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2023-12-07 14: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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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CJ올리브영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9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후 정상납품 가격으로 미환원 △정보처리비 부당수취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봤다.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달과 그 이전 달에는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기업에 같은 품목의 판촉행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또한 CJ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행사를 명목으로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공급받았다. 행사 종료 후 CJ올리브영은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 정상납품가격을 적용해 돌려주지 않음으로서 차액 8억 원을 부당수취했다.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대가로 대부분의 납품업체들로부터 순매입금액의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했다.
쟁점 중에 하나였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결론이 나지 않은채 종료됐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배타적 브랜드(EB)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의했으나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행위가 일어난 약 10년 간 소비자의 화장품 선호가 빠르게 변화한 점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나타난 점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사이의 경쟁구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CJ올리브영이 연관된 시장은 헬스앤뷰티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넓게 바라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정위는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CJ올리브영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고 배타적 브랜드 정책도 확대되고 있어 시장경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해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렸다.
심의절차종료 결정이란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위반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공정위가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유통시장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을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