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12-06 0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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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중소기업계가 국회를 향해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규제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기술탈취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민생문제이며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의지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며 “국회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인 하도급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 개정안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 동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건수는 280건에 이르며 그 피해금액은 2827억 원에 달한다”며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이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적대응이 어려운 현실도 토로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형로펌과 사내법무팀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피해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고 구제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며 “하도급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