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정개특위 통과, ‘AI 윤석열’ 선거 90일 전부터 불가

▲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됐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 논의에 대해서 진척이 없는 것을 두고 여야가 서로를 탓하며 평행선을 그렸다.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물의 이미지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기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선거 공약을 홍보하는 ‘AI 윤석열’ 전략을 사용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위해 제작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음향·영상”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질적인 수준과 무관하게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이면 처벌한다는 취지라는 게 정개특위의 설명이다. 

정개특위 법안1소위원장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운동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금지 시한을 ‘선거일 90일 이내’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개특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딥페이크 영상의 파급력은 크지만 선관위의 대응·조사 기간은 너무 길다”며 “그 시간을 줄이려면 90일 정도는 돼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정보를 쉽게 생산하고 유포할 수 있지만 선관위가 이를 판단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선거 기간 동안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 논의에 진척이 없는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남탓’이 벌어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늘 오후 2시까지 획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원래는 정개특위가 선거제도를 확정한 다음에 선거구를 획정하게 돼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오는 12일이면 자기 선거구인지도 잘 모르는 예비 후보자가 공약을 이야기하며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이라며 “도대체 민주당 입장이 뭔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라고 압박했다.

이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예전의 선거법(병립형 비례대표제)으로 회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서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이라는 민주당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협상 진척이 전혀 안 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60석까지만 간다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섞어서 함께 논의해 볼 수는 있다는 게 민주당 가이드라인”이라며 “더욱 빨리 양당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걸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