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 지분 30%를 과점주주에 매각한 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빠지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해 더 많은 과점주주를 끌어모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
|
|
▲ 임종룡 금융위원장.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9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절차를 마친 뒤 우리은행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3일까지 우리은행 지분 30%를 4~8%씩 쪼개서 사들이는 데 관심이 있는 후보들로부터 투자의향서(LOI)를 접수받아 11월 안에 입찰을 마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내에 우리은행의 과점주주 매각절차를 완전히 끝내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매각절차가 끝나도 우리은행 지분 20%가량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남지만 과점주주들에게 우리은행의 운영을 맡기기 위해 차기 은행장 등 임원을 선임하는 자리에서 빠지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 지분을 과점주주에게 파는 방식은 경영권을 매각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성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과점주주 중심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새로운 지배구조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지분을 4~8%씩 새로 사들인 투자자들은 사외이사 1명을 추천할 권리를 받게 된다. 이들이 추천한 사외이사가 이사회를 구성해 차기 우리은행장을 선임하게 된다.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 지분 4% 이상을 산 투자자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주기로 한 것은 사외이사들에게 민간 자율경영을 맡기려는 목적”이라며 “민영화에 성공하면 즉시 우리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경영관리협약(MOU)을 해지하고 경영에 일체 간섭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