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라임펀드 관련 내부통제 미비로 금융위원회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는 29일 정례회의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사장의 3개월 직무정지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의 문책경고 징계를 확정했다. 반면 함께 징계를 받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KB증권 박정림 '직무정지' NH투자 정영채 '문책경고', 라임 내부통제 미비

▲ 금융위는 29일 정례회의에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왼쪽)의 직무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의 문책경고 징계를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원에 관한 징계로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을 두고 있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가 확정되면 3년에서 5년 동안 금융사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증권과 대신증권은 2019년 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진 라임 펀드를 각각 1076억 원, 681억 원어치 판매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약 5100억 원)의 84%에 달하는 4327억 원을 취급해 문제가 됐다.

박 사장과 정 사장은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으며 향후 연임이 불가능하게 됐다.

박 사장은 3개월 직무가 정지돼 2024년 2월까지 KB증권 경영에 관여할 수도 없다.

금융위는 박 사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뒀다. 

박 사장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취소 판결을 받을 지 이대로 징계를 받아들일지를 고민하게 됐다. 

만약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며 징계 취소 가처분신청을 내 받아들여진다면 결과를 두고 다퉈볼 수 있게 된다. 

증권업계에서는 박 사장이 행정소송을 내더라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연임이 어려울 것으로 바라보면서도 향후 재취업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