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무차입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마련한 기관투자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안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에 관한 설명자료를 27일 발표했다. 
 
한국거래소 공매도 개선안 설명 나서, 공매도 상환기간 포함 개미 불만 대응

▲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민·당·정 협의회에서 나온 개선안을 발표했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으로 △대차와 개인 대주 사이 남은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차이 해소 △기관투자자 잔고관리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기준 의무화 △공매도 특별조사단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조사 및 엄중 제재, 처벌 강화방안 검토 △공시 강화 등을 꼽았다. 

대차와 개인 대주 사이 차이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대차 상환기간을 대주와 동일한 90일+연장으로 제한하고 대주의 담보비율도 대차와 같이 105% 이상으로 인하했다. 

한국거래소는 “90일 만기가 도래하면 대여자는 차입자의 신용현황, 담보상황뿐만 아니라 연장과 상환 후 매도의 유불리도 평가하게 돼 만기 도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를 위해 공매도를 하는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실시간 잔고관리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게 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는 잔고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기관투자자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을 전수조사해 문제가 발생한 곳은 최장 10년 동안 주식거래 제한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할 계획을 세웠다. 

한국거래소는 “유관기관은 이번 초안을 기초로 개인·기관 및 국내외 투자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제기되면 국회와 금융당국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