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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면세범위 넓히고 기한 만료 온누리상품권 사용 허용, 정부 규제혁신 확대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11-22 16: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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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살 수 있게 된다. 해외여행자들은 대용량 향수를 관세부과 없이 들고 올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담긴 내용들이다.
 
향수 면세범위 넓히고 기한 만료 온누리상품권 사용 허용, 정부 규제혁신 확대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왼쪽)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1월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규제 혁신방안’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규제 혁신방안’ 관련 사전 브리핑에 참석해 “조금 작더라도 국민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을 해소해 드리는 게 사실은 정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최우선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다양한 민생규제를 해소하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방 실장 외에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방 실장은 일상생활에서의 국민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발표했으며 이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집중한 현장 규제애로 개선과제를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민생규제 혁신방안은 모두 167개다. 정부는 규제신문고, 중기 옴부즈만 등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중기 소상공인 등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 정리했다. 국민 불편·부담 규제 혁파 방안이 50건,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 방안이 117건이다.

국민 불편·부담 규제 혁파 50건 가운데 대표적인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 허용 △향수 면세 한도 상향 △쓰레기 종량제 봉투 환불 및 활용 편리성 상승  △유효기간 지난 온누리상품권 예외사용 허용 △중증장애 자녀·손자녀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 허용 △긴급여권 발권 서비스 확대 등이다.

현행법에서 콘택트렌즈는 현재 안경업소 방문 구매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2024년 1월부터는 일회용 콘택트렌즈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온라인 구매 범위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범위는 기존 60㎖에서 100㎖로 늘어난다. 정부는 면세점에서 60㎖가 넘는 향수를 판매하는 비율이 2020년 22.1%에서 2022년 36.9%로 늘어났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향수 선택권과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구매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할 수 있도록 바뀐다. 아울러 신규 전입지역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추가적인 스티커 부착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민 불편을 줄였다.

5년의 유효기간이 있던 온누리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 및 판매가 촉진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입소자가 부양하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의 동반 입주만 가능했던 노인복지주택의 조건은 완화됐다. 부양자가 중증장애를 앓고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동반 입주할 수 있도록 바꿨다.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는 지방 국제공항의 이용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인천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서비스 지역을 늘려나가기로 결정했다. 우선적으로 김해공항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뒤 다른 지방 공항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 방안 가운데 주요 사례는 △외국인투자지역 임대·갱신 허용기준 명확화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인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부담 경감 추진 △환경표지 인증 취득 및 사용료 부담 경감 △신규 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간소화 등이다.

외국인투자지역 국·공유지 임대기간 50년과 관련해 갱신계약 기간 및 총합 기간 제한 여부가 불명확한 문제를 고쳐 임대계약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는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이 저렴한 임대료로 부지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상 500만 원이 넘어야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던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체계를 수정해 300만 원이 넘는다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택배·물류 업체 등의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지금의 제도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소규모 구매 사업에 참여할 때도 과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됐다. 이에 따라 사업체들의 피로감과 과업심의위원회의 업무 부담이 매우 컸다. 정부는 이 점을 인식하고 규정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 및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복 인증·다수 인증 취득에 따른 업체의 시간·비용 부담을 고려해 KC·KS 인증과 같은 유사 인증이 있으며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환경표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표지 인증기업의 사용료 납부도 폐지한다.

식약처에서 국내에서 최초 개발된 신규 식품첨가물 등재임에도 일률적으로 외국의 사용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던 것을 수정해 외국의 사용현황 자료 제출이 필요할 때마 제출하도록 바꾼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의 관련 비용이 절감되고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식품산업도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규제 개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기업을 경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기업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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