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11월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건설산업 개혁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건설업에 여전히 만연한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고용불안, 안전사고 등을 바꾸기 위한 개혁입법에 나섰다.
박주민, 우원식, 조오섭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건설산업 개혁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노동자들의 적정한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해당 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건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는 임금비용 구분지급 대상 공사범위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수급인이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공공발주에서 적정임금을 산정·고시하도록 했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대금 지급 거절,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2022년 기준 건설업 취업자 수는 210만 명으로 단일산업으로는 가장 큰 고용규모를 가지고 있다”며 “이에 건설산업부터 적정임금제 도입, 건설기능인등급제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개혁입법 과제를 추진하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에 여전히 만연한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고용불안, 안전사고 등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 지금 건설산업 개혁을 위한 입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옥기 건설노동조합 위원장과 강한수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