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의 자산유동화증권 편법판매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이 7월 판매한 ‘베트남 랜드마크72 오피스빌딩 ABS(자산유동화증권)’와 관련한 특별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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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증권 사옥. |
자산유동화증권은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가 50명 이상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모방식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공모발행을 하면서 사모방식으로 우회해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랜드마크72 빌딩을 인수한 뒤 7월 초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산유동화증권을 판매할 때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한개의 특수목적법인 당 사모방식 한도인 49명 이하의 투자자를 유치했다.
미래에셋증권이 이런 방식으로 모집한 투자자가 650명이 넘어 사실상 공모방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에게도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ABS-1, ABS-2 등을 확장했는데 새로운 형식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며 “금융감독원의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면 지시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미래에셋증권은 해당 자산유동화증권에 연 4.5%의 수익률을 보장해 예비청약 이틀 만에 모집목표액 2500억 원을 모두 채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