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2023-10-20 10:44:10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연금이 대량살상무기, 석탄, 담배 등 해외 연기금이 투자배제 또는 감시대상으로 선정한 분야에 6조 원 넘는 기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해외 연기금 투자배제 기업의 국내주식 보유액'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량살상무기 기업 5곳에 3597억 원, 석탄 관련 기업 1곳에 9991억 원, 담배 관련 기업 1곳에 8939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환경오염 기업 3곳에 2조4626억 원, 인권침해 기업 1곳에 2973억 원, 환경오염 및 인권침해 기업으로 분류된 1곳에 400억 원의 투자를 했다.
투자배제 대상은 아니지만 부패 등으로 감시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3곳에 대한 투자금도 1조1172억 원에 이르렀다.
감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총액은 6조1698억 원으로 2021년 연말 기준 6조1198억 원에서 소폭 증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 네덜란드 사회보장기금(PGGM), 스웨덴 국가연금기금(AP4), 캐나다 연금(CPPIB) 등 해외 연기금은 기금의 위험 관리, 안정적인 수익 제고를 위해 투자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현황을 고려해 투자하고 있다.
해외 연기금 가운데 상당수는 대량살상무기, 기후변화, 건강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투자배제 원칙을 지키고 있다. NBIM과 AP4는 3개 분야 모두에, PGGM은 대량살상무기와 건강 분야에 투자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3가지 중 기후변화 분야에 대해서만 투자배제(제한)를 고려하고 있다. 2021년 ‘탈석탄’을 선언한 뒤 배제 대상이 될 ‘석탄채굴·발전산업’의 기준을 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정춘숙 의원은 “석탄 분야 투자배제 시행방안을 조속히 도입하고 석탄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와 담배에도 투자 제한이나 배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여성 지위 향상, 산업 재해 분야까지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