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식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0세 배당소득자가 4년 전보다 3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19명이던 배당소득자는 2021년 기준으로 7425명까지 늘었다.
 
돌도 안 지났는데 주식 들고 배당받는 아기 7425명, 4년 만에 33배 증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성년자 배당소득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실>


이는 2020년과 비교해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0세 배당소득자는 2020년 기준으로 2439명이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배당소득자도 2021년 기준 67만3414명으로 2020년 배당소득자(27만9724명)와 비교해 2배 넘게 늘었다.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가치 상승분이 자녀에게 귀속돼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현행법상에서 10년마다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만큼 증여세 면세 기회를 늘리기 위해 이른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주식에 관심이 집중된 것이 미성년자 주식 보유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2021년 1월부터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내도록 세법 개정이 예고된 것도 주식 증여가 늘어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부모들이 주식 증여에 나섰다는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매년 심화되는데 양극화 완화 의지라곤 보이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더 극심한 불평등을 몰고 올까 우려된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재분배는 조세정책의 핵심인 만큼 이와 관련해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관련 제도에 빈틈은 없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