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계약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월1일 도입을 목표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 정부가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의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전월세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정보 신고를 정부에 요청했다.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조사·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정보를 신고 받으면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빠른 조사가 가능하다”며 “본인 정보를 신고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스스로 책임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