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등 전기요금 제도 개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소로부터 거리 등 전기공급 비용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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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소별 거리와 발전·송전·변전·배전 등 전기공급 비용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력소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서울·경기의 전력 자급률은 각각 1.8%, 28.2%에 그친다. 이 지역에서 부족한 전력은 대형발전소가 설치된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다.
원거리 송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배 의원은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은 발전소 가동으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 있는데도 원거리 송전에 따른 전기공급 원가가 반영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만큼 전기요금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방안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2년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제안했는데 기획재정부도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미 2003년부터 우리나라 전역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하는 송전망 이용요금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요금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충남과 경남, 경북, 전남 등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에서 차등요금제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