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MG손해보험 대주주 JC파트너스가 예금보험공사에서 주도하는 MG손보의 매각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으로 제동을 걸며 반격에 나섰다.
JC파트너스는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끝까지 다투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예보의 MG손보 매각전 흥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예보의 매각 진행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매각 흥행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
26일 보험업계 안팎에서 따르면 JC파트너스의 가처분신청 제기로 인해 소송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MG손보 매각전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보는 8월17일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MG손보 부실금융기관 결정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MG손보 매각에 나서 10월5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받고 있다.
이에 JC파트너스는 25일 예보의 MG손보 입찰절차 전부를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금융위의 승소로 우위에 올라섰던 예보의 MG손보 매각은 다시금 힘을 받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JC파트너스가 예보로부터 MG손보 매각의 주도권을 가져올 실마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도 MG손보를 둘러싼 소송 리스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JC파트너스가 MG손보 부실금융기관 결정 취소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해 최근 항소에 나섰기 때문이다.
JC파트너스는 예보의 입찰이 계속된다면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금융위와의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JC파트너스는 예보에서 매각 방식의 하나로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한 것을 두고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P&A 방식은 자산과 부채를 전부 인수하는 M&A 방식과 달리 매수자가 자산과 부채 가운데 일부를 골라 인수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예보는 MG손보 매각 흥행을 위해 P&A 방식을 허용한 것이지만 대주주인 JC파트너스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JC파트너스는 가처분신청을 알리면서 “JC파트너스는 MG손해보험의 매각과 관련해 지난해 M&A 방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던 바 있으며 MG손해보험은 P&A방식 등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주식가치를 인정받고 매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예금보험공사는 다시 불거진 소송 리스크에 MG손보의 새 주인을 못 찾을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
이러한 소송 리스크는 당장 예보의 MG손보 매각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MG손보와 비교해 회사 상황이 양호한 동양생명과 롯데손해보험 등 보험사 잠재 매물이 시장에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커지고 있는 소송 리스크 때문에 매수자들이 인수를 꺼려한다면 예보는 올해 1월과 같이 매각 불발 사태를 다시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금융위와의 소송에 집중하면서 MG손보의 회사가치 보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G손보의 매각은 지난해 금융위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며 시작됐다.
금융위는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웃돌고 JC파트너스의 자본 확충 작업이 지연되는 등 MG손보의 경영정상화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JC파트너스는 금융위에서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