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주거용으로 쓰이는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처분을 2024년 말까지 유예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
생활숙박시설은 호텔과 모텔 등의 일반형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인기가 높았다.
주택이 아니다 보니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도 중과되지 않았다. 다만 생숙 등의 숙박시설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된다.
생숙에 분양자 본인이 살면 불법으로 간주돼 해마다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한다.
정부는 2021년 10월 비아파트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내놨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으로 생숙을 매입한 사람들은 숙박업으로 등록해 거주한다고 해도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10월14일까지 2년 동안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생숙 매입자들에게 퇴로를 마련했다. 여기에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시점을 2024년 말까지 1년2개월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오피스텔로 변경한 생숙은 196세대로 기존 생숙 9만6천 세대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숙 소유자들은 주차시설,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 등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해왔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세대당 1대, 생숙은 시설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대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때 2년 동안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 연장없이 10월14일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고 있는 준법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에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 분양, 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 생숙에 대해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