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BNK경남은행 횡령 사고 규모가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500억 원대로 알려졌던 것의 6배 수준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투자금융부 직원 이모씨의 횡령 규모가 2988억 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20일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검사 결과 부동산 PF 대출 횡령 규모가 2988억 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남은행 본점. |
횡령 사고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 원으로 집계됐다.
15년 동안 PF 대출 업무를 담당해온 이모씨는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곳 PF 사업장에서 모두 2998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부동산 PF 대출 차주들이 대출 취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자금인출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실행하고 1023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PF 대출 차주가 정상 납입한 원리금 상환자금을 가족이나 지인 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 등으로 196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횡령 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데 원인이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관련 서면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 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은행은 PF 대출 업무 관련해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 분리 등 인사관리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은 또 4월 초 횡령 사고 정황을 알았으나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를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