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8년 동안 공공·민간 업체를 통틀어 건설페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2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두 8989건의 위반 사례 가운데 LH가 232건 적발돼 건설폐기물법 위반 횟수 1위를 차지했다.
 
8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1위는 LH, 현대·대우·포스코·GS 뒤 이어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15일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모두 불법건설폐기물 관련 환경 불감증이 심각하다며 우려했다. <김영진 의원실>


LH의 위반 횟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0건 △2016년 12건 △2017년 23건 △2018년 17건 △2019년 31건 △2020년 48건 △2021년 43건 △2022년 48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공공기관 가운데 건설폐기물법을 두 자릿수 이상 위반한 공공기관은 국가철도공단(30건), 자원공사(27건), 한국전력공사(26건), 한국농어촌공사(25건), 한국도로공사(24건), 서울주택도시공사(13건) 등이다.

민간업체에서는 현대건설이 건설폐기물법을 163건 어기며 위반 횟수가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건 △2016년 4건 △2017년 3건 △2018년 12건 △2019년 29건 △2020년 38건 △2021년 43건 △2022년 33건 등이다.

이어 대우건설(130건), 포스코이앤씨(122건), GS건설(120건), 롯데건설(107건), 제일건설(89건), 서희건설(84건), 현대산업개발(83건), DL이앤씨(81건), 호반건설(65건), 한화건설(53건), 대방건설(53건), 중흥토건(52건) 순이었다.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는 매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321건이던 위반 건수는 2016년 856건, 2017년 763건, 2018년 892건, 2019년 1298건, 2020년 1563건 등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엔 1755건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위반 건수가 소폭 감소해 1541건이 적발됐다.

건설물폐기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보관기준 위반이 45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처리기준 위반 1072건, 관리대장 미작성 111건, 무허가처리 108건, 불법투기 47건, 기타 3171건 등이었다.

환경부는 위반 사례를 적발한 뒤 모두 9985건의 행정·사법 조치(중복조치 포함)를 진행했다. 과태료 처분이 8997건으로 가장 자주 내려졌다. 이어 시정명령 1166건, 고발 328건, 영업정지 312건 순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모두 불법건설폐기물 관련 환경 불감증이 심각하다”며 “불법건설폐기물 위반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법제도가 마련된 만큼 건설기관들의 인식개선과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달 건설폐기물법 위반 처리업자와 업체의 행정처분과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