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는 매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321건이던 위반 건수는 2016년 856건, 2017년 763건, 2018년 892건, 2019년 1298건, 2020년 1563건 등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엔 1755건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위반 건수가 소폭 감소해 1541건이 적발됐다.
건설물폐기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보관기준 위반이 45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처리기준 위반 1072건, 관리대장 미작성 111건, 무허가처리 108건, 불법투기 47건, 기타 3171건 등이었다.
환경부는 위반 사례를 적발한 뒤 모두 9985건의 행정·사법 조치(중복조치 포함)를 진행했다. 과태료 처분이 8997건으로 가장 자주 내려졌다. 이어 시정명령 1166건, 고발 328건, 영업정지 312건 순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모두 불법건설폐기물 관련 환경 불감증이 심각하다”며 “불법건설폐기물 위반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법제도가 마련된 만큼 건설기관들의 인식개선과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달 건설폐기물법 위반 처리업자와 업체의 행정처분과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