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09-13 09:05:17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최근 3년 동안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고 그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수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인원이 57만3105명에서 81만3700명으로 약 4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13일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는 공적연금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정애 의원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을 수령개시 연령을 늦춘 인원은 2만9280명에서 11만3436명으로 약 288% 증가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이하일 때 연금지금 개시연령을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대신 연금 수급액이 1년에 6%씩 최대 30%까지 감액된다.
반대로 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최대 5년 늦춰 받을 수 있는 연기노령연금 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1년 늦출 때마다 기본 연금액이 7.2% 늘어나 최대 36%까지 늘릴 수 있다.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가입자를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이 전체의 55.1%에 이르렀다.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인 286만1091원보다 소득이 적은 인원이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과반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의 비중이 전체 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61.2%였다. 가장 비중이 높은 소득구간은 400만 원 초과구간으로 전체 수급자의 43.5%를 차지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는 공적연금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데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은 ‘혼자 대비하기 어려운 노후를 국민 모두의 연대로 준비하는 제도’로서 그 기능을 다 하기 위해 수익비를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높게 설계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살려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온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