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은 '신용카드상품 공시시스템'의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한눈에 보기' 화면 예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20일부터 강화방안이 반영된 새로운 ‘신용카드상품 공시시스템’을 개시한다.
새로운 공시시스템에는 회사별 카드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요약 화면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한눈에 보기’가 신설된다.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 기준은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해 소비자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표준등급은 카드사별 내부 등급을 공시목적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소비자는 본인의 등급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금리 상세보기’ 공시에는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을 추가해 금리 책정에 바탕이 되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보기’ 공시를 신설한다.
또 소비자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를 추가로 공시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소비자가 최신의 현금서비스 금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주기를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한다. 현금서비스·리볼빙의 금리 공시일은 매월 말일에서 20일로 변경해 카드론 공시일과 통일한다.
소비자들이 과거와 현재의 금리 수준 차이, 변동 추이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과거 시점의 금리자료도 공시힌다.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에 대한 접근 편의성도 고려됐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상품 공시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만들어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공시항목의 적합성 등을 계속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