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웅제약과 대웅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8월30일 대웅제약과 대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 '특허소송으로 경쟁사 판매 방해' 대웅제약 공정위 과징금 적법 판결

▲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웅제약(사진)과 대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일부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대웅제약과 대웅이 공정위가 결정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9700만 원 등의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이다.

공정위는 2021년 3월 대웅제약과 대웅에 경쟁사에 부당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연계하면서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했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과징금 가운데 1100만 원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들(대웅제약과 대웅)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그럼에도 오로지 경쟁사의 복제약(제네릭)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판매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봤다.

이어 “이는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특허소송에 따라 저렴한 복제약의 시장 진입 및 판매가 방해돼 소비자들의 후생이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당시 대웅제약이 출시한 위장약 알비스와 관련해 특허만료 이후 경쟁사에서 복제약을 판매할 때 특허소송을 통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했다고 봤다.

알비스는 2000년 6월 대웅제약이 출시한 위장약으로 원천특허는 2013년 1월에 만료됐다.

이후 한국파비스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 등은 알비스 제네릭(복제약)인 에이유에프정, 위비스 정을 2014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대웅제약은 매출 방어를 위해 후속 제품인 알비스D를 2015년 2월 출시했고 다른 경쟁 제약사들도 알비스D 제네릭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대웅제약은 경쟁사였던 한국파비스제약이 만료됐던 알비스 원천특허가 아니라 다른 후속 특허를 침해했다며 가처분 소송을 냈다.

안국약품에도 출원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금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한국파비스제약이나 안국약품에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은 경쟁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대웅제약이 알비스D 출시를 앞두고 출원했던 특허는 허위자료 제출을 통해 기만적으로 취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과 대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했으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웅제약과 대웅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2021년 4월 행정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