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2023-09-08 1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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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헬스장 고객을 모집한 뒤 돌연 폐업해 이용료를 떼먹는 '먹튀'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8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육시설이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그 사실을 휴·폐업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헬스장 먹튀 방지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작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및 일반 이용자에게 휴업·폐업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이때문에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헛걸음하거나 남은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에 28개 지점을 둔 유명 브랜드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450만 원까지 피해를 본 회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피해 사례는 2008년 캘리포니아 와우 피트니스 부도 사태 때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와우 피트니스는 회원 4만 여명을 보유한 프리미엄 헬스장으로 회원권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부도사실을 숨기고 폐업 하루 전까지 헐값으로 회원을 계속해서 모집해 수십억 원 대의 금전적 피해를 입힌 사례로 남아있다.
2022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신청은 821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김영배 의원은 “체육시설이 폐업 직전까지 회원을 모집하다가 예고 없이 갑작스레 폐업해 회원이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체육시설의 직원, 관련 업체까지 피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체육시설과 이용자 간의 신뢰가 증진되고 생활 기반시설이 한층 더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