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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만 캠코사장, 온라인 공매시스템 확대 이유

정동근 기자 aeon@businesspost.co.kr 2014-02-05 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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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사장이 온라인 공매 시스템(온비드)의 제휴 확대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불황 여파로 수십조원에 이르는 공매 물건이 쏟아져 나올 것에 대비해 입찰 편의성을 위한 시스템 정비에 들어간 것이다.

시중은행과 온비드 협력 확대

캠코는 5일 운영중인 온라인 공매 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하는 압류 재산의 수납은행으로 하나은행을 추가로 지정했다. 온비드는 지금까지 신한은행만 수납은행으로 제휴 관계를 맺어 거래해왔다

  홍영만 캠코사장, 온라인 공매시스템 확대 이유  
▲ 홍영만 캠코 사장
하나은행은 지난해부터 캠코의 온비드 입찰 보증금 납부(에스크로) 서비스도 시행중이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온비드에서 입찰할 때 가상 계좌를 지원해 보증금을 편리하게 입금할 수 있게 돕는다. 낙찰에 실패하더라도 입찰 보증금을 다음날 즉시 되돌려 받는 등 편리성을 가지고 있다.

홍 사장은 올들어 국민은행과 콘텐츠 제휴 약정도 체결했다. 국민은행의 인터넷 부동산 종합정보 사이트인 ‘KB부동산 알리지(R-easy)’는 캠코의 온비드 정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온비드에서 가장 인기있는 부동산 관련 콘텐츠가 강화된 셈이다

홍 사장이 시중은행과 제휴 확대를 통해 온비드 알리기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우선 국민의 온비드 이용이 확대되는데 대해 자체 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매각 대금 납부 거래 은행을 선택할 때 그 폭이 넓어져 압류 재산에 관심이 많은 온비드 이용자의 입찰 편의성이 한층 높아지기 때문이다.

 
온비드는 압류 재산 등 공공자산의 입찰 물건에 대한 정보 검색, 입찰 참가 및 진행, 계약 체결 등 모든 과정을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을 말한다. 온비드에서 벌어지는 공매는 경매와 절차가 동일하다. 다만 물건의 종류가 다르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과 동산 등을 일컫는다. 온비드를 이용할 경우 다양한 공매 물건을 비교적 단순한 절차로 쉽게 취득할 수 있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예상 공매 물건만 수십조
 
공매의 최대 장점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응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캠코가 자신있게 내놓은 온비드로 입찰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경매는 반드시 법원에 나가야 하는 불편이 뒤따른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접어야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온비드의 경우 책상에 앉아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공매 물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2013년 수도권 아파트 경매 시장의 낙찰가 총액은 3523억원에 달했다. 이를 뛰어넘은 게 온비드 낙찰가였다. 2013년 온비드에서 낙찰된 금액은 모두 45,000억원을 넘어섰다.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캠코에 따르면 2013년 공매 물건은 모두 102,386건으로 이 가운데 24,412건이 낙찰됐다. 낙찰 금액이 45,000억원을 넘어섰으니 전체 공매로 거래될 수 있는 금액은 수십조에 달한다. 실제 지난해 공매 입찰에 참가한 인원만 11367, 평균 경쟁률은 4.51이었다.
 
2013년 온비드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품목은 자동차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매 의뢰한 2005년식 산타페가 1751의 경쟁률 최고를 기록했다. 2위는 경쟁률 1251을 보인 2006년식 카니발이었다.
 
2013년 공매 물건 가운데 최고 가격은 SH공사가 캠코에 의뢰한 서울 강서구 가양동 토지 39,089이었다. 2,417억원의 감정가를 초과한 2,430억원에 낙찰되는 기염을 토했다. 온비드를 활용한 공매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만큼 올해 공매 거래 금액은 또다시 급증할 것으로 홍 사장은 예상하고 있다.
 
매각 의뢰자나 응찰자 양측 모두를 유인하는 온비드의 매력은 수수료 분야에서도 드러난다. 낙찰자는 우선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매각 의뢰자만 수수료를 부담한다. 하지만 부담이 큰 것도 아니다. 수수료는 저렴하다. 10억원 이상 물건의 수수료가 고작 33만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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