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9조~10조 원 규모의 신규 수주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다.
신동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8일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신규 사업 영향이 우려된다”면서도 “다만 인천 사고 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던 추가적 재시공 현장이 발생할 위험부담이 해소돼 주가 낙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바라봤다.
▲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9조~10조 원 규모의 신규 수주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다.
신 연구원은 이날 GS건설 목표주가 1만6천 원, 투자의견 시장수익률(Marketperform)을 유지했다.
GS건설 주가는 직전 거래일인 25일 1만4천 원에 거래를 마쳤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GS건설에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 안전점검 수행 불성실 등에 2개월 등 모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계약, 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GS건설의 월 평균 주택·건축 신규 수주 금액으로 추산했을 때 영업정지 효력이 개시되면 10개월 동안 신규 수주 공백이 약 9조~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이번 행정처분이 단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됐다.
신 연구원은 “비슷한 사례를 보면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처분사항에 관한 소송절차를 개시해 영업정지 효력을 유예한다”며 “또 착공현장 공사, 이미 수주한 현장 착공은 정상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따른 단기 실적 훼손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인천 검단아파트 외 아파트 현장 83곳 점검결과 콘크리트 강도, 철근누락 등 관련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일부 현장은 행정적 위반사항에 관한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 조치가 내려지겠지만 철근누락과 같은 중대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적 손실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신 연구원은 “검단아파트와 같이 전면 재시공을 해야 하는 현장이 없다는 점에서 사고 뒤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GS건설은 앞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처분에 관한 대응, 수주공백에 대비한 수주잔고 사전확보, 수주 현장들의 계약 해지 방어 등을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