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제도 30년 만에 개편, 업종⋅용도⋅거래 3대 킬러규제 없앤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24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는 등 30년 동안 유지됐던 산업단지 관리 제도에 수술칼을 들이댄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주재해 "민생경제를 위해 킬러규제가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며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입주가 가능한 업종 제한 규제를 없앤다.

구체적 방안은 △산업단지 입주업종 5년 단위 재검토 △‘업종심의기구’ 마련을 통한 신속한 신흥 산업 입주 가능 여부 판단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 산업용지 입주 허용 등이다.

기업들의 투자 장벽도 철폐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토지 매매·임대 제한 해제를 통한 ‘매각 뒤 임대’ 방식의 자산유동화 허용(비수도권 산업단지 우선) △공장을 증설할 때 인접한 기업 토지 임차 허용 △개별기업 전용 산업단지에 첨단·녹색기술기업 입주 허용 등이다.

청년 인력의 산업단지 유입을 늘리기 위해 신속한 토지용도 변경을 통한 편의시설 확충, 구조고도화 사업 면적 확대,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규모 확대, 개발이익 정산방식 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 촉진 등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산업단지 운영의 중심축을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옮기기 위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도 세웠다.

시·도지사의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역 특화형 ’브랜드산업단지‘ 조성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통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바꾸어 나가겠다”며 “이번에 발표된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국토부와 함께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한다. 아울러 두 부처는 다음 달 지방정부, 민간투자자, 입주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을 개최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