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업계에서 최근 6년 동안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편취사건이 모두 4건 발생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업권별 내부업무정보 이용 사익 편취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4건(79억3010만 원)의 사익편취사건이 벌어졌다.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업계에서 최근 7년 동안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편취사건이 모두 4건 벌여졌다. |
세부적으로는 하나증권 2건, DB증권 1건, 국민은행 1건으로 집계됐다.
하나증권 한 사건은 기업분석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사전매수하고 발표 뒤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11억9천만 원가량을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편취한 내용이다. 하나증권은 6개월 감봉조치를 내렸고 해당 직원은 2021년 9월30일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나증권 다른 사건은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이용해 해당종목을 사전매수토록 하고 공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13억9600만 원을 편취한 건이다.
해당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중이며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DB증권 사건은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 특정증권(DB금융투자) 매수 후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하나 6개월 이내 DB금융투자에 대해 매매거래를 2번 실시한 내용이다. DB증권은 경위서를 받고 매매차익 53만1207원은 모두 돌려받았다.
국민은행 사건은 증권대행부서 직원이 상장법인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중요정보로 직접 주식거래를 해 66억 원 가량을 편취한 내용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 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 및 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증권대행부서 내 직원 순환근무 주기 장기 운용 차단 및 미공개정보 전파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적발되면 최고경영자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