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힘입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다시 추진될까?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은 당장 재합병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이 합병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두 회사가 구조조정 뒤 독자적 생존력을 갖출 경우 합병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
|
|
▲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왼쪽), 박중흠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은 16일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사장단회의에 참석한 뒤 원샷법에 따른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추진과 관련해 “삼성엔지니어링도 삼성중공업도 독자생존이 우선”이라며 “당장은 재합병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엔지니어링의 기술이 삼성중공업에 필요하긴 하다”며 “원샷법의 대상이 되는지, 재합병을 요청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2014년 합병계획이 무산된 뒤 ‘선 합병 후 구조조정’ 방식에서 ‘선 구조조정 후 합병’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래전략실 인력이 투입돼 두 회사의 구조조정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까지 전체 인력의 30~40%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도 합병이 무산된 2014년 말에는 인력이 6888명이었으나 2분기 말에는 5332명으로 인력이 1500명 이상 줄었다.
업계는 원샷법 시행에 따라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재추진되면 수혜를 볼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원샷법은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합병과 관련한 절차기간을 단축해주는 절차간소화 특례를 제공한다. 상법에 따르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이지만 원샷법의 적용을 받으면 10일로 단축된다.
2014년 11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최종 무산됐던 직접적인 이유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샷법 적용에 따라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면 두 회사의 합병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존 주주들의 권리가 일정부분 제한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원샷법은 기업이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의무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혜택을 제공한다.
원샷법이 3년 동안 시행되는 만큼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끝낸 뒤 합병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파악한다.
합병의 명분과 필요성만 충분하면 혜택이 주어지는 기간 안에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삼성그룹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박대영 사장과 박중흠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은 그동안 두 회사의 합병이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해 왔다.
박대영 사장은 지난해 9월 ‘조선해양의 날’ 행사에서 “양사가 합하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중흠 사장도 지난해 “시장이 허락하는 상황이 오면 합병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