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면서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열린 17차 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 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사진은 2023년 6월13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임단협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노조 소식지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까지 회사에 일괄제시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교섭을 더 진행하자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6월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두 달 가량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절대불가 등의 입장을 반복했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제부터 갈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하면서 앞으로 쟁의권 확보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행위 여부를 결정해 이르면 25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찬반투표는 직접 투표소에서 기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바일 투표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기고 이 인원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이상이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요구안에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별도 요구안에는 정년연장,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 기존 파워트레인 고용 변화 대응 등 고용 안정 요구안 등을 넣었다.
특히 올해는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만 64세까지의 정년연장이 쟁점으로 꼽힌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