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월14일부터 9월15일까지 한 달 동안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 서울시가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현혹하는 지역주택조합 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시청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허위·과장공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탈퇴 희망 때 비용 환급 어려움 등 지역주택조합의 대표적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대상 111곳 가운데 96곳은 조합이 소속된 자치구가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한다.
정보공개 부실,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조합 5곳은 서울시가 직접 자치구, 전문가(회계·변호사)와 합동으로 살펴본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 및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는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을 정해뒀다.
현재 서울시에는 지역주택조합 118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표본조사를 진행한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앞서 올해 4~5월 지역주택조합의 구체적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토지확보 계획, 탈퇴 및 환급처리, 자금조달과 집행계획, 소송 진행사항 등 지역주택조합 조사 매뉴얼을 개선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후속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