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권침해를 겪은 교원의 민·형사소송 및 치료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은폐·축소하는 일을 방지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을 재교육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태규, 교권침해 피해교사 비용부담 완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태규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의 수업권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이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유형도 다변화·복잡화·심각화 되는 등 학교 교육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넘어 학교의 수업 및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침해행위 피해교원의 비용부담 관련 업무를 관할청이 시·도학교안전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피해 교원은 공제회로부터 민·형사 소송 및 치료비용을 우선 지급받고 공제회는 추후에 구상권을 행사해 가해 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피해액을 징수한다. 

또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은폐·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제재조항을 추가했다. 각급 학교장이나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은폐·축소하려 하면 교육감이 직접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을 위해 시도에서 운영되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는 내용도 담았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 등을 받은 학생이 의무적으로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