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총파업에 가담한 현대차 노조 집행부를 고소했다.

현대차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불법으로 정치적 파업을 벌였다는 점이 고소의 이유로 꼽힌다.
 
현대차, 쟁의권 확보 없이 금속노조 총파업 가담한 노조 간부 형사고소

▲ 1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최근 노조 간부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사진은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위해 현대차 노사가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안현호 현대차노조 지부장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현대차가 노조를 형사 고소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동참해 오전조와 오후조에서 각각 2시간씩 모두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을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했다는 점에서 불법파업으로 판단해 고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뒤 ‘조정중지 결정’과 내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이 넘을 때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현대차는 노조가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노조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파업 지침에 따라 참여한 것이어서 별도의 쟁의권 확보 절차가 필요 없다”고 반박해왔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