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노동계와 경영계가 2024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세 번째로 제시했으나 여전히 2천 원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3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사진 오른쪽)이 7월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연합뉴스> |
노동계는 3차 수정안으로 1만1540원을, 경영계는 972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1만2천원)보다 460원 내렸고 경영계는 20원 올렸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요구 격차는 1820원이다. 지금까지 노사는 네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해 격차가 최초 요구안(2590원)보다 770원 줄어들었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도 '노동자 생활안정'과 '소상공인 어려움'을 주장하며 기싸움을 펼쳤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빈곤을 예방하고 노동의 질과 양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라며 "최우선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3.5%로 매우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타격을 준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논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쳐진다.
최저임금위는 격차를 더 좁히기 위해 노사로부터 4, 5차 수정안도 받을 수 있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6월29일)은 이미 지났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8월5일)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마쳐야 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