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손해보험협회가 비보호 좌회전 사고와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 때 차량 과실비율을 조정했다.
손보협회는 소비자의 신뢰도와 편의성을 높이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 손해보험협회가 교통환경 변화와 최근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 <손해보험협회> |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높였다.
이는 최근 판례 경향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를 과거와 비교해 다소 높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좌회전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입했거나 상대 차량 진행 방향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는 경우,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등에는 손해 발생이나 확대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해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에도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과거에는 안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회전 반경이 작기 때문에 먼저 진입한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판례는 두 차량이 동시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과실비율에 반영했다.
손보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험사, 공제사 및 주요 법원에도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준이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를 높이고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주어 과실 분쟁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