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회계사기로 받은 성과급을 빠르게 환수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에서 회계부정 등의 이유로 실적을 정정하면 그때부터 5년 전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제윤경, 대우조선해양 부당성과급 환수 법개정 추진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에게 지급된 100억 원 규모의 부당성과급을 빠르게 환수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회계사기를 통해 2012~2014년 동안 100억 원 규모의 성과급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기업 경영진이 회계부정을 저질러도 회사나 주주가 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성과급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정될 가능성이 더 높고 효과는 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자본시장법 제162조에 부가조항을 신설해 모든 기업의 정관에 ‘부당성과급 환수제도’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제162조는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에서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모든 상장기업의 정관에 등기임원에 대한 부당성과급 환수제도를 명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 의원은 이 제도를 확대해 비상장기업과 업무영향력을 지닌 비등기임원도 부당성과급 환수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KDB산업은행도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에게 지급됐던 부당성과급 100억 원을 회수할 법적 근거를 얻게 된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6월30일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회계사기)가 확정되면 자구계획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