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이후 이어져 온 한시적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 가운데 일부를 이달 종료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 일부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 종료, 은행 예대율 7월부터 정상화

▲ 은행 예대율 규제비율이 7월부터 105%에서 100%로 정상화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자금시장이 경색되자 은행 예대율 규제비율을 100%에서 105%로 완화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회사채·단기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올해 3월 한 차례 연장 결정을 통해 이달 말까지 완화 조치가 유지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안정된 시장상황, 금융권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들은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지주회사 자회사 사이 신용공여 한도, 보험 퇴직연금 차입 한도 규제 완화 조치는 7월부터 정상화된다.

은행 예대율 규제비율은 105%에서 100%로 정상화된다.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7월부터 12월 말까지 95%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재개한다. 2024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 정상화 속도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LCR은 향후 30일 동안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었는데 지난해 정상화 과정에서 자금시장이 경색되자 올해 6월 말까지 92.5%를 유지하도록 해왔다.

금융위는 일부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유연화 조치를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과도한 수신 경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 예대율,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비율·부동산 PF 취급 한도, 금융투자회사 주가연계증권(ELS)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완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 추가로 연장된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금융시장 위기 등이 발생할 때에는 정상화 유예나 규제 비율 하향 등의 필요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신속하게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