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사망하거나 질병을 얻은 자에는 석탄화력발전소에 직간접 투자한 국민연금공단의 책임도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사진은 당진화력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최근 2년 동안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발행한 유해물질로 조기사망한 사람이 2천여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220명은 국민연금공단의 직간접 투자에 따른 책임이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핀란드 대기환경 연구단체인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와 ‘국민연금의 언행불일치 탈석탄, 대기오염·건강피해 요인으로’ 보고서를 내놨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이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이 물질들이 2차적으로 형성하는 황산염 및 질산염 입자의 영향을 분석했다.
이런 영향에 국민연금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는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됐다. 국민연금은 한국전력공사(한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에 주식 또는 채권을 사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사 5곳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15곳 가운데 11곳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진은 탄소회계금융협회(PCAF)의 방법론에 기반해 국민연금의 기여 정도가 평균 9.2%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국민연금이 국민 건강에 피해를 준 정도를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2021~2022년 동안 석탄화력발전소의 각종 유해물질 탓에 각종 질환을 얻고 조기에 사망한 사람의 수는 196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20명은 국민연금의 석탄화력발전소 투자에 따른 책임으로 분류됐다.
또 같은 기간 어린이 2670여 명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의 영향으로 천식을 앓은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이 가운데 315명은 국민연금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은 미숙아 285명 출산에 영향을 미쳤으며 국민연금의 책임은 32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 밖에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만성 질환, 병가에 따른 근로자의 결근에도 일부 국민연금의 책임이 있다고 기후솔루션은 주장했다.
▲ 2021~2022년 석탄화력발전소가 국민 건강에 미친 영향을 전체 건수와 국민연금 투자에 기인한 건수로 나눠 분석한 표. <기후솔루션> |
연구진은 "2021년 5월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이 허울뿐"이라며 구체적 석탄 투자 제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우리 밀리비르타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석탄화력발전에 따른 피해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이라도 석탄 기업에 관한 적극적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을 수립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