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사망하거나 질병을 얻은 자에는 석탄화력발전소에 직간접 투자한 국민연금공단의 책임도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사진은 당진화력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핀란드 대기환경 연구단체인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와 ‘국민연금의 언행불일치 탈석탄, 대기오염·건강피해 요인으로’ 보고서를 내놨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이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이 물질들이 2차적으로 형성하는 황산염 및 질산염 입자의 영향을 분석했다.
이런 영향에 국민연금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는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됐다. 국민연금은 한국전력공사(한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에 주식 또는 채권을 사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사 5곳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15곳 가운데 11곳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진은 탄소회계금융협회(PCAF)의 방법론에 기반해 국민연금의 기여 정도가 평균 9.2%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국민연금이 국민 건강에 피해를 준 정도를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2021~2022년 동안 석탄화력발전소의 각종 유해물질 탓에 각종 질환을 얻고 조기에 사망한 사람의 수는 196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20명은 국민연금의 석탄화력발전소 투자에 따른 책임으로 분류됐다.
또 같은 기간 어린이 2670여 명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의 영향으로 천식을 앓은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이 가운데 315명은 국민연금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은 미숙아 285명 출산에 영향을 미쳤으며 국민연금의 책임은 32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 밖에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만성 질환, 병가에 따른 근로자의 결근에도 일부 국민연금의 책임이 있다고 기후솔루션은 주장했다.

▲ 2021~2022년 석탄화력발전소가 국민 건강에 미친 영향을 전체 건수와 국민연금 투자에 기인한 건수로 나눠 분석한 표. <기후솔루션>
라우리 밀리비르타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석탄화력발전에 따른 피해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이라도 석탄 기업에 관한 적극적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을 수립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