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진 기자 tjjoso@businesspost.co.kr2023-06-08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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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차익결제계좌(CFD) 거래가 뭇매를 맞고 있다. 이번달 사실상 모든 증권사에서 CFD거래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은 기존 CFD 가입자의 신규 거래를 중단했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도 7일부터 투자자를 받지 않는다.
▲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왼쪽부터)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5월23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금융위원회>
유안타증권도 거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새롭게 서비스에 나설 방침이었던 여타 증권사들도 서비스 런칭을 접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SG증권발 대량 매도 사태가 촉발된 이후 라덕연 H투자 대표 등 일당이 CFD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것이 드러난 것이 일차적으로 부담이 됐다”며 “지난달 반대매매 금액이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인 9789억원에 달했는데 CFD와 관련된 미수채권을 떠안게 된 증권사들이 대손충당금 부담이 늘어나며 사실상 손을 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5대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보다 41%나 늘어난 1조2685억원을 기록했다.
2차전지주와 반도체주 등 실적모멘텀이 부각된 우량주들의 선전에 힘입어 국내 주식시장이 회복되면서 수수료 수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 하반기 국내 수출실적 회복 등에 힘입어 강세장을 기대하고 있는 터에 CFD 사태 여파가 재를 뿌릴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CFD 제도 보완에 서둘러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CFD 거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익명이었던 CFD 계좌에 실제 투자자를 표기하게 하고 전체·개별종목별 CFD 잔고를 표기하도록 했다. 최소 증거금률 규제를 상시 적용하기로 하고, CFD 매도 투자자에 대해 공매도잔고를 보고하게 하고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문투자자 가운데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지분증권, 파생상품 및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을 최근 5년 안에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만이 CFD 등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는 CFD등 장외파생거래 뿐 아니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허용하는데 널리 적용된다”며 “장외파생거래 요건을 신설해 모험자본 공급 저변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고위험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경험·능력을 엄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파생상품시장 경쟁력이 뒷걸음질 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부실에 대한 책임과 대응방안이 빠진 채 거래시스템 자체만 문제 삼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주가조작 사태를 초래한 명의 도용과 반시장적인 주가 조종을 제때 감지하지 못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질하지 않는 한 다른 거래 행위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컨대 해외선물로 빠져나간 유동성을 되돌려 국내 선물시장을 되살려보자는 취지로 2019년 도입된 위클리선물이 내재하고 있는 레버리지 리스크도 언제든지 돌출될 수 있는 요인이다.
모 증권사 고위관계자는 “여름철 물놀이시설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해당 시설을 폐쇄하거나 입장객을 크게 제한하는 형태의 대응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을 것이다”며 “한때 세계 1위를 자랑했던 한국 파생거래시장이 도박 논란으로 금지에 다름없는 규제에 묶여 위상에 추락했던 과거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태진 금융증권부장/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