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1% 적립 조치가 국내 은행주의 주주환원 정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25일 “국내 은행들은 2016년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도입 이후 적립 의무가 없었음에도 최대 적립 수준인 2.5%를 기준으로 자본비율을 관리해 왔다”며 “경기대응완충자본 1% 적립에도 주주환원에는 어려움 없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 금융위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조치가 은행주의 주주환원 정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
다만 이번 조치에도 은행주의 주주환원 환원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설 연구원은 “향후 은행주의 주주환원 관건은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 요구 수준이 될 것이다”며 “구체적 스트레스테스트 내용과 적립 요구 수준이 결정되기 전까지 주주환원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고 바라봤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체계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 안에서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에 국내에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0% 수준을 유지해 왔다.
금융위는 기업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 및 금융부문 위험 증대, 잠재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