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신금융업과 상호금융업권 단독 사업장 정상화 지원방안이 담긴 자율협약이 4월 안으로 가동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여신금융협회와 상호금융중앙회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공동대출 자율협약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 여신금융업과 상호금융업권 단독 건설 사업장 정상화 지원방안이 담긴 자율협약이 4월 안으로 가동된다. |
지원대상 사업장은 협약에 따르면 채권 여전사나 채권 조합이 3곳 이상 참여해 여전업권은 채권 합계액이 100억 원, 상호금융권은 50억 원 이상인 곳이다.
대상 사업장이 되면 채권여전사나 채권조합 사이에서 구성된 자율협의체가 사업장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와 중단 및 종결,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자율협의체의 주간사는 단위 사업장의 기존 주간사와 대리금융기관, 채권액 최다 채권 여전사·채권 조합 순으로 맡게 된다.
사업장 지원은 채권여전사나 채권조합, 시공사와 시행사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 부담 원칙에 따라 합리적 수준의 채권 재조정을 거쳐 이뤄진다.
금감원은 만기연장이나 원금감면, 발생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채무인수 및 출자전환 등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자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채권여전사 및 채권조합의 기존 참여 비율로 부담하도록 하고 신규자금은 최우선으로 변제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의결요건을 차등화한 지원방식, 무임승차 방지와 담당자 면책 등의 내용을 담은 사후관리 내용도 협약에 담겼다.
금융당국은 지원방안을 마련해 협약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돕기로 했다.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과 관련해서는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자율협약이 적용된 여신은 부실화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임직원을 면책한다.
금감원은 “3월 저축은행 자율협약 시행에 이어 이번 여전업·상호금융업권 자율협약 시행으로 모든 중소 서민 금융권역에서 부동산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율협약 운영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원활한 운영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