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성원 광동제약 대표이사 부회장의 광동생활건강 지분이 대폭 축소됐다.

광동생활건강은 최 부회장이 사실상 개인 회사로 운영하는 비상장기업으로 광동제약 지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광동생활건강을 누가 지배하느냐가 향후 광동제약 지배구조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광동생활건강 최성원 지분 80%→56%, 광동제약 지배구조 영향은

최성원 광동제약 대표이사 부회장의 광동생활건강 지분율이 50%대로 낮아졌다.


1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최 부회장의 광동생활건강 지분율은 56.33%로 파악된다. 최 부회장은 그동안 지분 80%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줄어든 지분은 여전히 광동제약그룹 내부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광동생활건강 감사보고서를 보면 최 부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자가 회사 100%를 소유하고 있다. 이는 최 부회장이 친인척에게 지분 일부를 넘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광동생활건강은 1993년 설립된 기업으로 광동제약 제품을 받아 외부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온라인몰 ‘광동케어몰’을 운영하며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등을 판매하는 중이다. 지난해 말 광동제약에서 매입한 물량은 160억 원 규모에 이른다.

이 회사의 지분 변동이 중요한 까닭은 오너일가의 지배력이 비교적 약하다는 광동제약의 특수성 때문이다. 

국내 여러 제약사의 오너경영인이 회사 지분을 다량 들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현재 광동제약에서 최 부회장 지분은 6.59%에 그친다. 친인척과 임원 등 모든 특별관계자를 포함해도 17.66%에 머무른다.

이 중 광동생활건강이 보유한 지분은 3.05%다. 숫자만 보면 크다고 하기 어렵지만 광동제약 전체 지배구조에서 역할이 작지 않다. 최 부회장, 광동제약 출연 비영리법인 가산문화재단(5.00%)에 이어 지분 규모 3위를 자랑한다. 최 부회장의 부인 손현주씨(0.48%)와 아들 최윤석씨(0.48%)가 가진 지분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다.
 
광동생활건강 최성원 지분 80%→56%, 광동제약 지배구조 영향은

최성원 광동제약 대표이사 부회장은 2022년 말 기준 광동생활건강 지분 56.33%를 보유하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 

물론 최 부회장의 광동생활건강 지분이 줄었다고 해서 3.05%의 의결권에 당장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 최대주주의 광동생활건강 지분율이 50%대로 내려간 만큼 향후 작은 지분 조정만 거치면 광동제약 지분 의결권이 다른 특수관계인에게로 이동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광동생활건강 지분은 오너일가에게 유용한 현금 창출원(캐시카우)이기도 하다. 수 억 원에 이르는 배당이 주주에게 지급되고 있어서다.

광동생활건강은 2021년 매출 549억 원, 영업이익 14억 원을 거뒀다. 이후 2022년에는 매출 656억 원과 영업이익 37억 원을 기록하면서 실적을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배당금 규모도 늘었다. 광동생활건강은 2022년 배당금으로 3억5500만 원을 책정했고 올해는 배당금을 5억3250만 원으로 확대했다. 지분율을 고려하면 이 가운데 최 부회장 몫은 2억6천만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최 부회장이 광동제약으로부터 받은 보수 8억3100만 원의 30%를 넘는 금액이다.

배당금은 최 부회장의 자금 부담을 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회장은 지금까지 금융권에 광동제약 지분 3.43%를 담보로 맡기고 65억 원을 대출받았다. 연간 이자만 수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