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과 미국 사이 협력을 통해 미국 반도체법의 과도한 보조금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법의 보조금 신청 요건 가운데 △반도체 시설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증설 제한 등을 4대 독소조항으로 꼽고 한미협력을 통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14일 내놨다.
▲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를 위해 등장한 반도체법에 담긴 4대 독소조항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을 14일 보고서를 통해 제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반도체 시설접근 허용 요건을 놓고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반도체 시설접근 허용요건은 반도체 생산시설에 미국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은 초과이익 공유를 두고도 문제가 크다고 바라봤다.
미국은 반도체법에서 1억5천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낼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담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조항이 기업 본연의 목표인 이윤추구를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경제성이 하락해 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요건을 두고는 재무자료뿐만 아니라 주요 생산제품, 생산량, 상위 10대 고객, 생산장비, 원료 등의 민감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기술 및 영업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생산시설 증설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존 중국 공장의 생산성 및 수익성을 악화할 우려가 커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투자할 때 보조금 신청요건에 과도하게 불합리한 조항이 담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국정부가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현안으로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요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형평성에 맞는 반도체 보조금 지원요건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미국정부 사이 합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아울러 국내 생산시설 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혜택 제공 등 국내 투자환경 개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