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에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협의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4일(현지시각)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한수원은 지난해 12월23일 미국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사업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했다.
 
미국정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사실상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요구

▲ 4일(현지시각)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한수원은 지난해 12월23일 미국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사업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했다. 하지만 미국 에너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기업이 신고해야 한다며 한수원의 신고를 반려했다.


한수원의 입찰정보 제출은 미국 연방규정 제10장 제810절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은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외국으로 이전할 때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체코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국가에 포함돼 있어 체코에 원전 수출하려는 주체는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가 수리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미국 에너지부는 1월19일 한전의 신고를 반려했다.

연방규정 제810절에 따른 신고는 ‘미국인 혹은 미국법인(US person)’이 해야 한다는 것이 에너지부가 한수원에 회신한 반려 이유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수출통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는 미국 기술을 외국에 제공한 미국인 혹은 미국법인이 지켜야 하는 만큼 체코 원전 수출 관련해서는 한수원이 아닌 웨스팅하우스가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사실상 한수원이 미국의 수출통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에 손을 내밀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의 특허권 등을 놓고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수원이 보유한 한국형 원전 기술을 놓고 웨스팅하우스는 자사가 미국 정부의 허가를 통해 한국에 수출한 기술인 만큼 한국이 제3국에 원전을 수출할 때도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수원은 현재 보유한 한국형 원전 기술이 웨스팅하수스의 도움을 받아 마련됐으나 현재 체코에 수출하려는 원전에는 이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고 주장한다.

한수원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정부의 오랜 우호 관계와 핵 비확산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미국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수출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