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대 10년에 이르렀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7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 최대 10년에 이르렀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사진은 서울 지역 아파트. |
그동안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됐는데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까지 더해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 돼 국민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폐지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관련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폐지를 위해 (실거주 의무) 상정된 주택법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해 유연한 주거공간을 활용하고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투룸 이상 비중을 전체의 2분의 1까지 높이고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대에서 0.7대(공동주택)로 강화하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