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은행이 은행권 과점 체제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열고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30일 밝혔다.
▲ 한국은행이 29일 열린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이 자리에서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지급결제 업무의 비은행권 확대에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비은행권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 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과 비은행권 사이 규제 차익 발생도 우려된다고 했다.
비은행권은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은행과 달리 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규제는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예금자보호법 적용도 받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은행은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최소한 주요국과 같은 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전제로 금융안정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재 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투자협회, 보험연구원, 여신금융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등 업권별 협회는 주제발표에서 각각 지급결제업무를 비은행권으로 확대할 때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문제는 효율성과 안정성 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충분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