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의 대규모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이 들어서는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전역이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다.
기존 2019년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정됐던 처인구 원삼면은 제한이 풀린다.
▲ 삼성전자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경기 용인시 남사읍 일대(사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다. <연합뉴스> |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전역이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일정 크기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적용 대상은 주거지역과 용도 미지정 구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한 토지가 대상이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농지는 500㎡, 임야 1천㎡ 그 외는 250㎡를 초과할 때 적용된다.
용인시 처인구는 도심지역인 수지구나 기흥구와 비교해 면적은 월등히 넓지만 개발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곳이다. 하지만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를 2군데나 대규모로 유치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 710만㎡ 규모에 이르는 반도체 신규 공장 부지로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을 낙점하면서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투기과열을 우려해 국토교통부는 3월20일부로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를 토지허가구역에 지정했다. 기한은 3년 뒤인 2026년 3월19일까지다.
반면 이동읍과 연접한 원삼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월23일부터 풀려 자유롭게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원삼면은 앞서 2019년 3월23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곳이기 때문이다.
보상문제로 2022년 3월23일에 1년이 추가됐는데 2023년 2월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이 99% 완료되면서 지정요건이 해소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용인특례시는 2023년 상반기 안에 본격적인 토목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