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물건너 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리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심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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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미래부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불허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미래부가 앞으로 심사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인수합병 심사절차에 따르면 미래부와 방통위,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에서 경쟁제한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뒤 인수합병 불허 결정을 내렸다.
미래부는 인수합병 허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쥐고 있다. 인수합병 심사절차에 따르면 공정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대신 의견 형태로 미래부에 전달된다.
하지만 미래부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해 심사를 포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가 최종결정을 내리는 대로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미래부는 아직 최종적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같은 전례가 없다”며 “내부검토를 통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방송 및 통신사업자들의 인수합병 심사에서 한번도 불허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모든 업종으로 범위를 넓혀도 공정위는 지난 30년 동안 심사한 인수합병건에 대해 6건에 대해서만 불허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래부가 심사를 통해 공정위의 의견을 뒤집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7개월여에 걸친 공정위의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셈이 되고 이는 정부 부처 사이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심사 속행 결정을 내려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심사를 포기할 수도 있다. 미래부의 심사를 거쳐 결정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헛심만 쓰고 결과를 얻지 못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이다. 두 회사는 공정위의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데 대해 피로감을 호소해왔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인수합병 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지 등 앞으로 대응방안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