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인센티브 제공으로 ‘저축은행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자율협약’의 실효성 있는 시행에 힘을 싣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PF가 투입된 사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보완된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3월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인센티브 제공으로 ‘저축은행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자율협약’의 실효성 있는 시행에 힘을 싣는다. |
금감원은 이날 자율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저축은행이 PF대출 자율협약을 시행하면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의무를 일시적으로 완화받을 수 있다.
원래 저축은행은 총 신용공여 안에서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은 총 50% 한도를 준수해야 했다. 이 가운데서도 PF대출은 20%, 부동산과 건설업은 각각 30%를 넘기지 않아야 했다.
자기자본 20% 규칙도 유연하게 적용된다.
저축은행들은 PF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게만 PF대출을 해 줄 수 있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들에 자율적으로 이 규제를 적용해 왔다.
금감원은 이밖에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자율협약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이 부실화해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관련 임직원을 면책한다.
개정 자율협약 자체에는 정상사업장 자금지원을 위한 사전지원제도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연체사업장 가운데 정상화가 가능한 곳에 한해 재조정을 거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금감원은 PF사업장의 약 60%가 저축은행만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있어 PF대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저축은행이 자발적이고 선도적으로 추진한 자율협약의 본격 가동으로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