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인센티브 제공으로 ‘저축은행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자율협약’의 실효성 있는 시행에 힘을 싣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PF가 투입된 사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보완된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3월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시행, 저축은행에 인센티브 제공

▲ 금융감독원이 인센티브 제공으로 ‘저축은행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자율협약’의 실효성 있는 시행에 힘을 싣는다.


금감원은 이날 자율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저축은행이 PF대출 자율협약을 시행하면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의무를 일시적으로 완화받을 수 있다. 

원래 저축은행은 총 신용공여 안에서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은 총 50% 한도를 준수해야 했다. 이 가운데서도 PF대출은 20%, 부동산과 건설업은 각각 30%를 넘기지 않아야 했다.

자기자본 20% 규칙도 유연하게 적용된다. 

저축은행들은 PF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게만 PF대출을 해 줄 수 있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들에 자율적으로 이 규제를 적용해 왔다.

금감원은 이밖에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자율협약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이 부실화해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관련 임직원을 면책한다.

개정 자율협약 자체에는 정상사업장 자금지원을 위한 사전지원제도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연체사업장 가운데 정상화가 가능한 곳에 한해 재조정을 거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금감원은 PF사업장의 약 60%가 저축은행만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있어 PF대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저축은행이 자발적이고 선도적으로 추진한 자율협약의 본격 가동으로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