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3-03-02 0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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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한상공회의소가 재생에너지 직접구매계약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2일 ‘PPA전용 전기요금제’ 관련 개선요청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대한상의는 2일 ‘PPA전용 전기요금제’ 관련 개선요청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 계약은 기업이 한전에서 운영하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국내에 도입된 지는 아직 2년이 안됐다.
PPA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지 못하는 전력을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PPA전용 전기요금제를 적용받는다.
PPA전용 전기요금제는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기본요금과 경부하요금은 크게 올리고 최대, 중간부하 요금은 낮춘 것이 특징이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PPA전용 전기요금제의 문제점을 세 가지 지적했다.
먼저 PPA전용 전기요금제가 재생에너지를 1%만 사용해도 나머지 99% 전력사용량 전체에 적용되는 점이다.
재생에너지는 날씨 등 외부요인에 따른 발전량 변동이 커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이 한전으로부터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는 게 불가피한데 사용 비중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PPA전용 전기요금제를 전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둘째는 PPA전용 전기요금제가 지난해 12월30일에 전격적으로 신설돼 업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프로젝트의 변경, 중단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한전에서도 고객 이해증진과 홍보 등을 이유로 PPA전용 전기요금제의 시행시기를 당초 1월1일에서 4월1일로 3개월 유예했다.
마지막으로 PPA전용 전기요금제는 적용기업 대다수에 부담을 늘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기업의 PPA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특히 경부하 시간대 전력사용량이 많고 최대수요전력 기준으로 매기는 기본요금 부담이 높은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PPA전용 전기요금제로 인한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국내 기업들은 대체로 PPA전용 전기요금제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가 2월13일부터 21일까지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기업과 협력사 321곳을 대상으로 PPA전용 전기요금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28.3%가 ‘심각한 악영향’, 48.1%가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PPA전용 전기요금제로 중견 제조기업은 연간 10억 원의 비용증가가 예상되고 대기업은 60억~100억 원 전기요금 상승이 예상된다”며 “통상 PPA 계약이 20년 장기계약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2천억 원 안팎의 손해가 발생해 원가 상승,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PPA전용 전기요금제를 철회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에 따르 요금제를 적용하는 등 적용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이 요구되며 미국과 유럽은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다투어 친환경산업 지원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를 선도적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에 오히려 부담을 주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PPA전용 전기요금제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