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톡 단톡방 등 단체 채팅방에서 알림 메시지 없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사이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23일 '조용히 나가기'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9월1일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 전시관' 개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카카오톡은 이용자가 채팅방에서 나가는 순간 ‘○○○님이 나갔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나간 이용자를 다시 초대할 수 있는 버튼을 띄운다.
카카오는 지난해 유료서비스인 '팀채팅방'에 퇴장 메시지 없이 나가는 기능을 도입했지만 일반 단톡방과 오픈 채팅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카카오톡에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없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전 국민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인데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님이 나갔습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뜨고 있다”며 “이용자의 피로감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의 해외 도입 사례로 ‘위챗(Wechat)’과 ‘왓츠앱(WhatsApp)’을 꼽으며 ‘조용히 나가기’ 기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업 스스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위챗이나 왓츠앱과 달리 한국의 카카오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법률을 통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단톡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