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동통신업계는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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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왼쪽부터)과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동통신사와 유통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단통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출시한 뒤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33만 원 넘게 지급할 수 없다. 또 유통사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은 이동통신사 지원금의 15%까지로 제한돼 있다.
심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된 뒤 자율적인 가격경쟁이 제한돼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졌다”며 “결과적으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들만 이득을 챙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단통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4건 발의됐는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최근 단통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데다 심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단통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점쳐진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6월에 보조금 상한선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6월 말 현재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뒤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토론회가 열리는 등 단통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단통법 개정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상한선이 폐지되면 이동통신회사의 마케팅 비용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 회사는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뒤 일제히 마케팅 비용이 감소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마케팅 비용이 2014년보다 14.5% 줄었고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10.8%, 4.7%씩 감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