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이 3년 만의 흑자전환에도 불구하고 마냥 웃을 수만은 없어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인 카지노와 달리 영업이 정상화됐음에도 강원랜드를 찾는 고객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삼걸 강원랜드 흑자전환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 방문객 안 돌아온다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이 3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고객이 늘지 않아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을 위해 내는 기금도 실적에 부담을 주고 있다. 

20일 강원랜드 및 카지노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영업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방문객 수 회복이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매출 1조2707억 원, 영업이익 2176억 원을 거둔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2021년과 비교해 매출은 61.2% 늘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이삼걸 사장은 지난해 카지노 영업장 내 공기순환장치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시설 개선을 통해 정상영업을 준비했으며 카지노 영업장 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용역도 발주했다.

2021년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강원랜드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강원랜드 영업이 정상화돼자 3분기 강원랜드 방문객 수(65만9941명)는 2019년 3분기 방문객 수(78만4817명)의 84% 수준까지 되살아났다. 

하지만 이같은 흐름은 4분기 방문객 수가 57만3678명에 그치면서 한풀 꺾였다. 겨울 성수기에 접어드는 시기임에도 방문객 수가 3분기보다 13% 감소했다.

방문객 수가 뒷걸음질치면서 4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강원랜드 4분기 매출은 3347억 원, 영업이익은 184억 원으로 증권가 컨센서스보다 각각 7%, 69% 낮았다.

내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은 공급자 우위의 산업이라 평가받으며 경기를 덜 타던 것과 다른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기간에 강원랜드보다 승률 등 게임환경과 조건이 좋은 불법 온라인도박으로 고객이 이동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코로나 기간 제한영업과 정상영업을 반복하다보니 이탈층이 생긴 것으로 본다"며 "사행산업은 경기가 좋을수록 고객이 많이 오는데 장기불황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미치고 향후에도 방문객 회복이 불투명한 만큼 향후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삼성증권은 10일 강원랜드의 목표 주가를 3만5천원에서 2만8천 원으로 20% 낮췄고 KB증권과 하나증권도 3만1천 원에서 각각 2만9천 원, 2만6천 원으로 하향조정했다. 

20일 종가 기준 강원랜드 주가는 2만1100원이다.

강원랜드와 달리 외국인 카지노는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에 따른 이익 증가가 본격화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17일 그랜드레저코리아(GKL)의 목표주가를 1만9천 원에서 29% 높인 2만4500원으로, 삼성증권이 16일 파라다이스 목표주가를 1만9천 원에서 2만2천 원으로 16% 높였다. KB증권도 9일 롯데관광개발 목표주가를 1만3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폐광지역개발기금도 강원랜드 실적에 부담이 되고 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경제진흥과 균형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다.

이에따라 강원랜드는 설립 당시 폐광지역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10%'를 기금으로 납부했다. 이후 '순이익의 20%'로 기금 납부액이 상향 조정됐고 2012년에는 25%로 늘어났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강원랜드가 적자를 내면서 기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방식을 뜯어 고치면서 2021년 9월부터 매출의 13%를 공여하도록 바뀌었다. 흑자와 적자에 상관 없이 기금을 내야하는 만큼 강원랜드 실적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기금산정 방식을 놓고 현재 강원랜드와 강원도가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다. 

강원도는 2020년 강원랜드가 2014~2019년까지 폐광기금을 덜 냈다며 2249억 원을 일시에 내라는 행정조치를 내렸으며 강원랜드는 이 가운데 일부인 1070억 원을 낸 후 부과처분 취소 소송냈다. 1심은 강원랜드가 승소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해마다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순이익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태도다. 반면 강원도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하지 않은 이익금의 25%를 내야한다고 주장한다. 김남형 기자